제 목 | 지방의회 회의정족수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5-20 16:50:22 | 조회수 | 805 |
1. 의장불신임의 경우 1/4발의, 재적과반찬성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앞에 의원제명, 사무소소재 변경은 발의와 관련한 숫자가 없었는데 의장불신임 부분에만 1/4 발의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발의라는 단계가 회의에서 선택적인건가요?
2. 2024 기출p.1073 24번 문제 해설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나오는데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 부분은 발의와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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