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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8p의 2번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여다나에 행안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답이 사전협의 인가요?
2. 같은 페이지의 4번이 왜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