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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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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1108 10번
등록일 2025-02-06 11:48:45 조회수 301

1번 선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X -> 위임이 아니라 위탁으로 써야 함

 

기출 p1149 5번 2번선지 해설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를 줄때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게 업무를 줄때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위탁 : 자치단체장이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기관위임) :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회에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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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6 13:3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p.1108 10번 문제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위임은 하급기관이나 소속기관에 하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위탁은 동일 수준의 행정기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수평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p.1108 10번 문제 1번 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동일 수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주는 것이므로 '위탁'이라고 해야하고,
p.1149 5번 문제 2번 선지의 경우 단체위임사무 자체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하급 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이므로 '위임'이라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