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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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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9-23 13:18:19 조회수 464

2024김중규 기출선행정학 p.1021

 

6번문제 3번선지

 

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X)

 

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로 알고 있는데 지방은 기관통합형이 아니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이 당시 중앙은 내각제였어도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기관대립형이었다고 알아두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헷갈리는 점이 여다나 p.368을 보면 제2공화국때 단체장불신임결의 및 의회해산권이 인정된다고 나와있는데

 

단체장이라는 용어는 지방에서만 쓰는 용어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식으로요...

근데 단체장불신임결의라는건 내각제, 기관통합형인 경우에 쓰는말로 알고있는데 제2공화국 당시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기관대립형인데 단체장불신임결의는 또 인정된다는게 헷갈립니다. 대립형인데 단체장불신임결의가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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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4 22:07)
중앙의 내각제가 지방의 기관통합형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일 뿐이지
중앙이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지방도 기관통합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중앙은 내각제이지만 지방은 대립형입니다.
우리도 1공과 2공기간동안 중앙정부형태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