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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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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일체의 임용권
등록일 2024-09-20 11:06:24 조회수 4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는 지문은 틀렸다고 나옵니다. 

1. 만약 후자의 지문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이라는 워딩이 빠지면, 

즉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다고 봐야 하나요, 틀리다고 봐야 하나요?

2. 전자의 지문을 상대적으로 봐서 틀렸다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체의 임용권이라는 말에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인데, 고위공무원단의 임용권은 제외되므로 그 표현을 틀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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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0 16:47)
1. 맞게 됩니다.

2. 늘 맞습니다. 소속책운기관에는 고위공무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관장 포함 4급이하입니다.

* 법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