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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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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화업무소관체계 질문
등록일 2021-01-12 18:40:38 조회수 1,099

2021 9급 기출심화 강의 듣고 질문합니다.

 

1. 2021 9급 기출문제 p.858 24번 문제 설명해주실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만 3년마다고, 나머지는 다 5년마다라고 하시면서, [정보기술아키텍처-정부참조모델]-[전자정부]는 5년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21 기필고 p.150 정보화업무소관체계 그림에, 정보기술아키텍처는 5년을 '3년'마다로 바꾸고, 보라색 전자정부에서 올라가는 화살표의 5년마다는 맞는 건가요?

기필고 정오표(2021 김중규 필기노트 기필고 선행정학 정오표(2020.12.31))를 다운받았는데, 해당 내용은 몇 번을 찾아도 없어서요ㅠㅠ

 

2. 과기부장관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행안부장관은 ITA를 3년마다,까지는 인지했는데요, 

ITA 아래에 있는 '정부참조모델'은 행안부장관이 따로 '몇 년마다 작성'이 있나요, 아니면 ITA와 함께 전자정부에 포함되고, 그냥 전자정부를 5년마다 수립?인 건가요?  행안부 소관 옆의 '전자정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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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2 23: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행안부장관은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기필고 정오표 별첨2 자료가 이미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2. 「전자정부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따로 몇년마다 작성한다는 내용은 시행령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관련하여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참조모델의 정의와 작성 주체가 행안부장관이라는 것만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