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치단체 사무 관련 질문 | ||
| 등록일 | 2026-04-27 15:33:24 | 조회수 | 21 |
안녕하세요.
2026 선행정학 기출문제 p.861 4번에 4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앙통제 파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는 조언, 권고, 지원 가능하고 감독은 불가하다고 배웠는데 자치사무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사후적 감독, 합법성 감독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럼 감독 가능한거 아닌가요?
| 이전글 | 최빈출 600제 168p, 지방직 동형 모고 3회 15번 |
| 다음글 | 2026 올인원 행정학 교재 265,26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