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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초과발행의 경우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초과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승인으로 바껴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제 교재가 24년 여다나여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의 초과발행의 경우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초과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승인으로 바껴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제 교재가 24년 여다나여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