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공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하지만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공평으로 분류합니다.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는 일률적으로 수직적공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간접세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례세 성격이 강한 조세는 응익성이 강하므로 수평적 공평을, 직접세와 같이 누진세 성격이 강한 조세는 응능성을 띠므로 수직적 공평을 각각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