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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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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등록일 2025-02-07 15:54:30 조회수 347

앞부분이랑 뒤에 재정 부분이 헷갈려서 맞게 분류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공채= 수익자부담주의

2. 공채= 수직적 공평

3. 수익자부담주의= 수평적공평

4. 조세= 수직적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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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7 18:0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2.3.은 맞고 4.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공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하지만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공평으로 분류합니다.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는 일률적으로 수직적공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간접세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례세 성격이 강한 조세는 응익성이 강하므로 수평적 공평을, 직접세와 같이 누진세 성격이 강한 조세는 응능성을 띠므로 수직적 공평을 각각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