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 ||
등록일 | 2024-09-25 20:00:51 | 조회수 | 302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와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임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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