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방형직위 지정 | ||
등록일 | 2024-09-25 16:34:47 | 조회수 | 298 |
안녕하세요.
2025 기본서 483쪽 오른쪽 날개 3번 '개방형직위 지정'을 보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1:2의 비율로 개방형 직위 수를 서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다만, 필요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1:1의 비율로 일부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1자리와 과장급 직위 2자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5 기출문제집 - 공익의 과정설/실체설 관련 질문 |
다음글 |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학 13번 기출 상실요인의 개념 관련 질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