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 | ||
등록일 | 2024-09-24 17:28:34 | 조회수 | 317 |
안녕하세요.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휴직중인 국가공무원도 왜 고위공무원단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개방형 임용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에도 보직 없이 근무 중이거나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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