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부패방지권익위법
등록일 2024-09-25 04:56:20 조회수 276

 안녕하세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025 기본서 562쪽과 강의에서는 "1.공직내부비리신고 2.비위공직자취업제한" 2개라고 나와있는데요. 
 2025 필기노트 138쪽과 2025 기본서 568쪽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1.내부고발자보호 2.비위공직자취업제한 3.국민감사청구제도" 3개가 나와있어서요.
 
 부패방지법을 강의대로 2개로 암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포함해서 3개로 암기하는 것이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관대립형 의회해산권, 단체장불신임권 관련 질문
다음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이 이해가 안갑니다.

김중규교수 (24-09-25 22:00)
"1.내부고발자보호 2.비위공직자취업제한 3.국민감사청구제도" 말고도 세세한게 더 있는데 대표적인게 위 3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2개가 더 핵심이구요

2개가 맞고 3개가 맞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