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7 원픽 행정학 P.368 및 P.411 | ||
| 등록일 | 2026-10-31 01:03:46 | 조회수 | 5 |
1. p.368 '주의' 박스에서
"①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 매 3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
→ 위 기재 내용 중 밑줄친 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바로 앞 페이지(p.367)의 '정보화업무 소관체계'에서는
전자정부-행안부장관 등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라는 기재가 있고,
p.371 「전자정부법」상 주요 용어 정의 '표'의 가장 아래 칸에서
중앙사무관장기관 : ~ 행정안전부장관 등 -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 ~ 이라고
헌법상 독립기관을 열거한 기재가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라는 것이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에 모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은 다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능정보화 종합계획도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인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p.411 세목체계 '표'의 각주 관련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1)"에 대해 표 아래 "1) 교육·에너지·환경세"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오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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