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의 분자가 되는 재원 총합(=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자주재원의 비중"
재원의 통제 권한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스스로 벌어들인 돈(자체재원)에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받은 돈(교부세 등)을 합쳐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했을 때 교부세, 교부금은 의존재원이지만
여기서 '자주재원'이란 '사용처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재원', 즉 사실상 일반재원을 의미
2. "일반재원의 비중"
재원의 사용 목적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용도가 제한된 국고보조금과 대비하여 지자체가 어디에 쓸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