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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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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보증채무부담
등록일 2026-09-06 08:11:49 조회수 80

2025 기출선행정학 956p 28번 문제입니다. 국가보증채무 부담 및 관리에 대해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채무는 기예처장관이, 부채는 재경부장관이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증채무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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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9-09 22:42)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증채무는 기획예산처, 국가채무는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사항
①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③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 보증채무부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