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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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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균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등록일 2026-04-19 09:30:24 조회수 6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행정학 기본서 542 쪽 상단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 변천"보면

5)지급기준소득변경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즉 평균보수월액으로 연금계산하다가,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엇다는거 같은데

 

기출 539페이지 5번문제 보기4번의 해설을 보면

총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이 맞다고 나오던데

왜죠...? 퇴직전3년이 아니라 총재직기간인건 저도 아는데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거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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