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평균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 ||
| 등록일 | 2026-04-19 09:30:24 | 조회수 | 6 |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행정학 기본서 542 쪽 상단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 변천"보면
5)지급기준소득변경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즉 평균보수월액으로 연금계산하다가,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엇다는거 같은데
기출 539페이지 5번문제 보기4번의 해설을 보면
총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이 맞다고 나오던데
왜죠...? 퇴직전3년이 아니라 총재직기간인건 저도 아는데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거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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