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소환 | ||
| 등록일 | 2026-03-03 13:01:58 | 조회수 | 11 |
16년 7급 지방직
기출 선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잉 확정된 자치단체방이나 지방의회의웜은 없다
청구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남발되어 틀린선지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여다나에는
소환사유가 법정화되어있지 않아 남발 문제점이있다 //
소환투표청구요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별로 나눠서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럼 위 선지는 옳은 지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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