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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특례시 특례
등록일 2026-01-12 11:21:24 조회수 10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6 압축에서  질문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법 2022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도 특례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모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부시장 2인을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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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2 22:07)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부시장 2인을 둘 수 있지만,
인구 50만 이상이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는 둘 수 있지만 부시장은 2인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