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외수입 질문 | ||
등록일 | 2025-03-28 12:24:56 | 조회수 | 43 |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외수입과 보조금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지방의회의 권한 중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의회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2.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세금은 법정주의이니까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므로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조례와 같은 방식)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거 맞을까요?
3. 보조금의 개념 "국가의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에서 국가의 정책상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 재정상은 장려적 보조금이다 이렇게 equal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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