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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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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p. 262
등록일 2023-03-01 22:00:52 조회수 660

안녕하세요

 

 

262쪽 개정된 노조가입범위 질문있습니다.

1~3번 해당하는 퇴직자 중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의 뜻이 위에 1-3번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모든 퇴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해당하는 퇴직자 중에도 따로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만이 노조가입대상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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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02 0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질문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부분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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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