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 보호 의무는 부패방지법이고 위반신고의무는 김영란법입니다.
선지의 조문 내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