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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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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695p
등록일 2023-02-24 13:28:29 조회수 570

강의에서 4번지문을 김영란법이라고 하셨고,

해설에는 부패방지법으로 되어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내용상으로 봤을때

둘 중 어느법에 포함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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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5 19: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 보호 의무는 부패방지법이고 위반신고의무는 김영란법입니다.
선지의 조문 내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