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당국에서는 ②를 정답으로 최종 발표하였으나 논란이 될 수 있다. 통합예산의 포괄범위가 최근 변경된 IMF 재정통계편람(GFSM)의 적용으로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1986 IMF 재정통계편람 (2001 GFSM)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금융공공부문(일반정부 + 비금융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 기금 등)은 제외되었으나, 2018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회계단위가 아닌 제도단위 기준으로 변경된 새로운 2001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부문(정부단위 + 공공비영리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도단위에서 강조하는 일반정부부문이란 정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부단위와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