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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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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임사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2-20 22:12:47 조회수 697

위임사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기출내용이랑 필기한 것들 중에 헷갈렸던거 한번에 정리한건데

혹시 틀린 곳이 있는지.. 이대로 외우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관위임사무: 위법, 부당, 게을리할 때 이행명령

단체위임사무: 위법, 부당할 때 시정명령

자치사무: 위법할 때 시정명령

 

2.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의미 (단체위임사무x)

국가위임사무 게을리하면 이행명령 가능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위법하거나 공익 해치면 시정명령 가능 X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공익 해치면 시정명령 가능 O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말인 건가요?)

 

4. 자치사무 감사: 행안부장관 or 시도지사

이행명령, 시정명령: 주무부장관 or 시도지사

지방의회의결에 재의요구지시권: 주무부장관 or 시도지사

지방의회의결에 재의요구권: 자치단체장

 

5.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가 지도나 감독 받을 때: 주무부장관 or 시도지사

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도나 권고 받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or 시도지사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주무부장관이랑 이렇게 나눠서 외울 정도로 다른 건가요...?ㅜㅜ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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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2 19: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위법, 부당 -> 시정명령
게을리 ->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오직 기관위임사무만!)
2) 자치사무는 위법할 때만 시정명령 가능
3) 이 파트에서는 행안부장관vs주무부장관 을 구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