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 ||
등록일 | 2023-02-12 23:52:09 | 조회수 | 473 |
안녕하세요
1027p 1번 문제 보기 3 해설
현재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이론상으로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하다.
이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있으니까 틀린 말인가요?
그리고 1052p 10번 문제 보기 3 해설
서울시의 공동세제도에서 '구세'가 자치구세를 말하는 거 맞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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