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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3번 선지
입법과정이며 정책결정기능이자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예산심의가 입법과정인가요??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형식이 아닌데도 저렇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