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034&1035, 1049&1052 | ||
등록일 | 2023-02-12 14:58:12 | 조회수 | 522 |
안녕하세요,
1>
기출 1034쪽 7번 문제 ㄱ, ㄷ 선택지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1035쪽 2번 문제 해설: 보충성은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과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은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2>
기출 1052쪽 10번 문제 해설: 종전 자치구세였던 재산세가 특별시 및 구세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1049쪽 표 <우라나라의 세목 체계>에는 특별시 광역시세에 재산세가 없고 오히려 시군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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