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치단체 조합 설립,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
등록일 | 2023-02-12 14:46:00 | 조회수 | 512 |
안녕하세요,
1>동일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끼리 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도란 단지 시와 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2>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뜻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두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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