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968쪽, 970쪽 재질문 | ||
등록일 | 2023-02-12 14:33:02 | 조회수 | 469 |
안녕하세요,
기출 968쪽 4번 문제 ㄱ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기출 970쪽 8번 문제 2번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선생님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종래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이 이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왜 970쪽 8번 문제의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범위로 되어있는데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해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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