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 기본서 478쪽 개방형직위, 노조 545쪽 | ||
등록일 | 2023-02-11 20:40:22 | 조회수 | 586 |
1.
개방형 직위를 공직 내부에서 선발할 경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내부 선발 개방형 직위의 경우 경력직일 수도 있고 임기제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님 경력직에만 해당한다는 건가요?
그대로 공직 외부 선발 개방형직위의 경우는 임기제에만 해당하구요?
빨간색 주의 표에는 내부 선발시 임기제x로 되어 있어서요
정리한 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
2.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날개에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는 게
임용권자의 동의도 얻고 소속장관의 허가도 얻어야 전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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