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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2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 이라고 나와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의 재정지출에 관해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