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007p | ||
등록일 | 2023-02-09 00:26:38 | 조회수 | 562 |
안녕하세요!
해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특례
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우선 이관 및 신설 금지
제주도의 사무를 일선기관으로 우선 이관하거나 일선기기관을 새로 만들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1015p 1번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ㅇㅓ서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제는 자치단체가 통합형을 채택할 수도 있으니까 통합형을 선택하면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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