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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쪽 개정 주민투표법 주요 내용 표에
제일 마지막 개표요건이 '1/4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실시' 였는데 정오표에 '1/3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 않음'이라고 바꾸라고 되어있던데 개정이 안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