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864쪽, 968쪽, 969쪽, 970쪽 | ||
등록일 | 2023-02-05 15:48:03 | 조회수 | 512 |
안녕하세요,
1>기출 864쪽 23번 문제 3번 선택지: 토목사업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 된다.
여기서 총사업비 500억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도 추가되어야하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2>기출 969쪽 5번 문제: 선생님꼐서 이 문제를 설명하실 때 중앙정부는 입법권이 국회 전속권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준입법적 권한인가요?
3>
기출 968쪽 4번 문제 ㄱ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기출 970쪽 8번 문제 2번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선생님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종래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이 이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왜 970쪽 8번 문제의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범위로 되어있는데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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