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o)
기관위임사무일때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때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문장은 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