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p. 1037 5번 | ||
등록일 | 2023-02-02 17:45:35 | 조회수 | 622 |
안녕하세요.
5번선지 2번문항 해설 질문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직권
단체위임사무: 법령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관위임사무가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직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했는데요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위임된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 위임된 것이 아닌가요?
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
1. 법령과 법이 같은 의미인가요?
2. 만약 다른 의미라면,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이 아니라 법이라고 표현되어야하고,
만약 같은 의미라면 기관위임사무에 직권+법령 이라고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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