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추가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3-02-01 18:53:45 | 조회수 | 606 |
1. 23기출 p986 1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아닌가요? '시도 위임사무'는 정리표에 없던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2. 23기출 p988 4번-2
[지방자치법]상 지도 감독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옳은 지문이 있는데요, '국가사무=국가위임사무(to 단체장)' 이라 틀린내용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받았다면 그건 단체장과 공동으로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아닌가요?
저번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이해가 잘 안되서 다시 질문드려요ㅠㅠ
1. '시ㆍ도위임사무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를 의미'한다면 국가사무를 위임 받은 상급단체장이 하급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위임을 또 했다는 말일까요?
2. 1번 질문이 맞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도 같은 맥락(하급단체가 상급단체장한테 재위임받은 국가사무)으로 봐도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단체위임사무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사무)는 감독 대상이 아닌데, 이를 '감독'한다는 조문 내용하고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글 | 기출 p.1018 7번 |
다음글 | 기출 p.201 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