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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재정 근거법 질문있습니다.
근거법에 지방재정법이 나와있는데
엄밀히 보면 지방재정 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일반회계의 근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 특별회계의 근거법: 조례, 법률(지방교육비특별회계)
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