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3-01-31 19:11:35 | 조회수 | 574 |
1. 23기출 p986 1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아닌가요? '시도 위임사무'는 정리표에 없던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2. 23기출 p988 4번-2
[지방자치법]상 지도 감독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옳은 지문이 있는데요, '국가사무=국가위임사무(to 단체장)' 이라 틀린내용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받았다면 그건 단체장과 공동으로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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