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3-01-30 20:48:38 | 조회수 | 574 |
1. 특별자치단체의 법인격, 구속력 여부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교수님께서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처리/연합정부 둘 다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연합정부는 구성단체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니까 연합으로서의 법인격은 없는 것이고, 특별자치단체로 발전할 수도 있는 조합은 법인격, 구속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2. 추가로 연합정부는 법인격뿐만 아니라 구속력까지 없다고 보나요?
3. 그리고 복합사무조합과 전부사무조합도 조합이니까 전부 법인격, 구속력을 갖나요?
(이건 저번 질문들인데 어떤 걸 답해주신건지 모르겠어서 다시 여쭈어요 죄송합니다ㅠㅠ)
1.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지시를 통해서만 지방의회 의결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그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를 못한단 얘기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재의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2. 23 기출 p988 4번-4지문을 보면 재의요구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및 자치구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지시, 시군 기초자치구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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