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3-01-29 21:28:32 | 조회수 | 552 |
먼저 저번에 문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임면권)에 대한 질문 이외에 나머지 질문들은(재의요구, 소 제기) 둘 다 옳게 이해했다는 말씀 맞을까요?
23 기출 p988 4번-4지문을 보면 재의요구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및 자치구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지시, 시군 기초자치구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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