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708쪽 6번 문제, 712쪽 13번 문제 | ||
등록일 | 2023-01-29 16:26:31 | 조회수 | 543 |
안녕하세요,
기출 708쪽 6번 문제: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택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틀린 선택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그런 제한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비슷하게 문제에서 법률상 판단하라고 제시한 712쪽 13번 문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에서 선택지 2번의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이 종래에도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둘다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전에도 가능했고 현재도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린 거라면 이 두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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