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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번에 4번문항 질문있습니다.
개방형직위제가 '결원' 발생 시에만 임용하는 제도인가요?
맞다면 개방형, 경력개방형, 공모직위, 자율직위 모두 결원 발생 시에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