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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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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국적 협의체
등록일 2023-01-11 13:45:49 조회수 465

기출 999p 1번 해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방식으로 사무위탁, 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국적협의체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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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12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