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기출 p.1030 1번 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3-01-04 21:01:47 | 조회수 | 301 |
안녕하세요!
1번 문제 2번 선지 질문입니다
22 여다나 p.380에서 주민투표 대상 1번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의무적, 기속적 효력이고 아래 부분이 임의적, 권고적 효력이라서 양면성이 있다고 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2번 선지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 의무적, 기속적 효력이 아니지 않나요? ㅠㅠ 너무 깊게 들어간 건가요.. 갑자기 헷갈려져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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