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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제.정원이 변경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 되는데, 직제.정원이 변경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냥 본인이 동의만 해도 강임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