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271p | ||
등록일 | 2023-01-02 15:08:02 | 조회수 | 427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발자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전에는 고발자가 자신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입증책임을 해야 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제 소속기관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입증책임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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