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여다나 315p 기필고 142p | ||
등록일 | 2023-01-01 16:56:17 | 조회수 | 343 |
1)여다나 315p 3)예산배정(집행)절차 순서와
기필고 142p 예산집행절차 순서가 다른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여다나 357p 행정상통제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와 지시'
이 부분에서 법이 바뀌어서 '기초단체장에게도 지시 가능하다'라고 써놓으라고 하셨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건가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당해 자치단체 장에게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음
여기서 주무부장관이 자치단체 장 또는 기초단체장에게도 지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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