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p.863 | ||
등록일 | 2022-12-31 18:30:05 | 조회수 | 497 |
안녕하세요
863p 오른쪽 하단 총사업비/예타조사 표 질문있습니다.
예타조사 목적 행 별표에 중앙관서장의 신청, 직권, 국회요구 시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총사업비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실시하게 되나요?
총사업비 목적 행 별표에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시 기재부장관 실시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중앙관서장이나 국회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절차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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