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의 공직윤리체계 중 하지말아야 할 윤리를 대통령령에 근거해 만든 행동기준을 말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는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연관있다보니 행위제한 및 취업제한 의무도 해설에 같이 설명돼 있는 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